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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1월24일 KT전국민주동지회와 KT노동인권센터 등이 제3자뇌물공여죄로 황창규 회장과 박근혜 대통령을 고발한 사건은 12월7일 현재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한웅재검사)에 배당되었으며 사건번호는 2016형제110707호 입니다. 어차피 뇌물죄 관련 부분은 특검에서 수사하는 걸로 이관되었기에 아마도 특검 수사를 통해 밝혀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과연 댓가없이 미르.k스포츠재단 18억원을 이사회 결의도 거치지 않고 기부하고 전화한통으로 낙하산 인사를?임명하고 광고발주 책임자로 보직까지 변경한 후 광고규정(전년도 광고실적)까지 삭제하면서 광고대행사로 선정하며 광고료를 몰아주었을까요? 한겨레신문 보도대로 KT가 황창규회장의 연임문제를 청와대와 비선으로 논의해왔다는 부분이 밝혀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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